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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누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받는가?

  • 등록 2005.11.14 00:00:00

문) 누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받는가?

답)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자회사(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인입니다.


(국제조세과 이인기 / 211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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