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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근거는 ?

  • 등록 2005.11.10 00:00: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근거는 재정경제부 훈령 제128호로 입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라 재경부 훈령에 명시된 위원회 입니다.


(조세정책과 류종성 / 21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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