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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


<질문>
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와 면세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금지금의 범위)
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 등에 의한 금선물 거래 또는 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과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 및 수입금지금에 대해 2007.12.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지금이라 한은 금괴(금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지금을 말하는 것으로 순도 99.5% 이상이더라도 개인이 구입하는 금지금과 비귀금속 원료용 금지금, 순도 99.5% 미만 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입니다

(금지금의 면제절차)
1. 수입하는 금지금의 경우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면세추천기관으로부터 면세추천을 받은 경우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하는 면세금지금의 면세추천기관은 골드뱅킹용은 전국은행연합회, 선물거래용은 한국선물거래소, 귀금속 원재료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2. 국내거래되는 금지금의 경우
1)금지금도매업자, 금지금제련업자가 금세공 원재료용으로 면세추천을 받은 금지금을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2)금지금도매업자, 금지금제련업자, 금융기관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과 금융기관이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상환받는 금지금 거래(금융거래용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3)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 포함)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금지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현동조합중앙회, 은행법에 의한 은행, 선물업 허가를 받은 선물업자입니다.


(소비세제과 이세협 / 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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