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 재화의 파손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나요?
<답>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원인에 의한 다음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소유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