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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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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절차는 ?


<문> 관세법 제30조이하에서 규정하는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절차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답>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세표준의 계산)은 관세법 제30조서 규정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신고된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보충적, 대체적인 과세방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o 제1방법 : 당해물품의 거래가격
o 제2방법 : 수입물품과 동일한 다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o 제3방법 : 수입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o 제4방법 : 수입후 국내판매가격에서 일정비용을 공제한 가격
o 제5방법 : 당해물품의 제조원가를 기초로 산정한 가격
o 제6방법 :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1방법 내지 6방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확대해석하여 가격을 결정

원칙적으로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선순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순위의 방법을 적용함. 다만,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4방법 및 제5방법의 적용순위를 변경하여 적용 가능하다.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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