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ㅇ 수입물품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지급하였으나 일부가 불량품인 경우 과세가격이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드림.
(답변사항)
ㅇ 수입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초로 하는 바,(관세법 제30조 제1항)
ㅇ 귀 질의와 같이,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동 지급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하여 산정하지는 않는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92도 2006, 1992. 11. 24)
ㅇ 다만, 이 경우에도 관세법 제100조(손상감세)에 따라 관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세의 부담은 줄어 드는 것임.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