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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초산비닐(AV)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질의사항>
초산비닐(AV) 촉매를 구성하는 귀금속을 임차하여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촉매를 수입한 경우, (1) 관세평가상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제6방법을 적용하는지와 (2) 구성요소인 임차한 귀금속의 가격결정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답변> : 관세협력과-241(05.2.17)
ㅇ 쟁점 VA 촉매는 주요 구성요소인 귀금속이 임차되었으므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30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물품특성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

ㅇ 수입물품 중 임차된 귀금속에 대한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하여야 함.

ㅇ 한편, 가격결정시점에 관하여는 일정기간별로 임차계약에 의하여 귀금속의 기준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수입시점에 유효한 임차계약서상의 귀금속의 가격을 가격산정의 기초로 결정하되, 국제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끝.


(관세협력과 나성길 / 21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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