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개념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되나 법인의 임원 및 출자자에게 초과 지급한 비용 및 초과부담한 공동경비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2)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특정 성과급*은 제외) ㅇ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조특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급여지급기준 초과지급 임원*상여금 ㅇ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해당 * ㅇ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ㅇ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ㅇ 감사 ㅇ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초과보수액 및 여비·교육훈련비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ㅇ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 다만,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 *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지급한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
(3)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법에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 이외는 손금불산임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열거한 비용과 유사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