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개념 자산의 평가차손은 미실현손실이며, 이를 인정하면 세금조절 목적으로 악용할 소지 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 인정
(2) 손금으로 인정하는 자산의 평가차손 ①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파손 또는 멸실된 것 ②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상 저가법으로 평가한 재고자산 ③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시가로 평가한 경우 (1천원 이하는 1천원으로 평가) ④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경우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경우(1천원 이하는 1천원으로 평가) ⑤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