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특례기부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그 지출금액을 재법인 46012-115(2001.6.12.)의 회신내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이 아닌, 별도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특례기부금 및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의 계산방법은? Q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