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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불법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 등록 2005.10.17 00:00:00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수수한 금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불법정치자금은 증여세로 과세함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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