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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전근무지의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등록 2005.10.17 00:00:00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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