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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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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연월차수당의 소득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대신에 받는 급여로서 동 급여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함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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