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3.20. (금)

기타

[재경부 세제실]연월차수당의 소득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 등록 2005.10.17 00:00:00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의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대신에 받는 급여로서 동 급여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함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