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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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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소득이 있는 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님의 의료비를 근로자인 본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동 상황의 경우 어머니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면서 본인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이 경우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공제받아야 하므로 본인의 부양가족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조만희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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