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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재경부 세제실]종속대리인의 의의


<질문>
외국기업이 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종속대리인이란 무엇입니까?

<답변>
외국기업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렇게 외국기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를 수행하는 자를 종속대리인이라 함


(국제조세과 박정민 / 211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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