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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학교의 외부강사에 대한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 2005.09.26 00:00:00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의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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