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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상임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의 퇴직소득해당여부?

  • 등록 2005.09.26 00:00:00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을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상임 재직기간 중 당해 조합장의 근로제공 여부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법인의 소득세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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