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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비과세 소득의 범위?

  • 등록 2005.09.26 00:00:00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부상을 당하여 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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