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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한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 등록 2005.09.26 00:00:00


회사에서 “명예 희망퇴직 추진계획안”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면 동 명예퇴직장려금은 그 실질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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