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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동일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해당여부?

  • 등록 2005.09.22 00:00:00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동일한 법인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준하여 퇴지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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