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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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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기부금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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