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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기부금 등을 금전외의 재산으로 제공한 경우 기부가액의 산정은?

  • 등록 2005.09.12 00:00:00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합니다. 다만,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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