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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과세하는 경우?

  • 등록 2005.09.12 00:00:00

사업주가 종업원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임에 상당하는 것을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제공대신 출·퇴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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