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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경부 세제실]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등록 2005.09.05 00:00:00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복권당첨소득과 같이 정책적 목적에서 일부 특정기타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 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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