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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3.11. (수)

내국세

구글에 고정밀 지도 주는데, 법인세 과세도 못할 판

국세청, 국내 데이터센터·서버 없을 경우 국내사업자 판단 어려워

윤영석 의원, 과세권 포기이자 공간정보 신산업 해외플랫폼에 넘겨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으나, 과세권을 포기한 것은 물론 향후 공간정보 상업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영상 보안처리, 사후 수정, 보안사고 대응, 좌표 표시 제한, 조건 이행 관리 및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부가해 구글에 지도 반출을 결정했다.

 

다만 당초 거론되던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및 서버 설치 조건에서 물러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이를 구글이 제공받는 방식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문제는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없을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등 국내 지도를 활용하면서도 정작 법인세 신고·납부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 또는 제94조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 자회사도 없고 국내 사업활동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데이터센터·서버 소재지와 서버기능 국내 위탁 여부가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결국, 국세청의 답변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내에 데이터센터나 서버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 셈이다.

 

윤 의원은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광고·데이터 서비스까지 확장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걷을 것인지, 국내 기업과의 공정경쟁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대한공정보학회는 구글 지도 반출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50조원에서 최대 197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나 스페인처럼 공간정보를 해외에 개방할 경우 자국내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공간정보산업이 붕괴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공간정보 특성상 빅데이터·AI·Iot 등 기술과 결합해 자율주행자, 배달·경비로봇, 드론 배송 등 피지컬 AI와 결합해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구글은 고정밀 지도 반출을 통해 자율주행·스마트시티 플랫폼에 활용한 후 글로벌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한국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정부가 이번에 내준 것은 제도 데이터만이 아니다”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AI·자율주행·드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과 산업주권까지 함께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절은 과세권 포기이자, 신산업 성장동력을 해외 플랫폼에 넘겨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세청·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다시 협의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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