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적용돼 2030년에 종료돼
종소세신고때 분리과세신청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세청이 철저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관련, 내년 5월 최초 신고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다.
이런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므로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다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 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인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서 3천만 원, 일반기업에서 3천만 원의 배당을 각각 받았다면, 분리과세 선택 유무에 따라 약 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차이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임을 알려줄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 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향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시스템을 개발해 납세자가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종소세 신고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