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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6. (목)

내국세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권한 국세청으로"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신고,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 국세청의 관리 영역에 놓이게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편의 서비스가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감독 체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세청 또한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엔 홈택스 스크래핑 대응 전략 수립, 안정적인 홈택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오픈 API 시스템 설계, 국세데이터 이용수수료 부과·징수 시스템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엔티스 고도화 ISP 수립 사업’을 발주했다. 지난해 말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세무플랫폼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며 관리감독에 나설 것임을 가시화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을 관리 감독권 안에 포섭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은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책임 기관으로서 세무신고 환경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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