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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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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만이라도 백지신탁 도입해야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 해소 방안 제시

부동산 백지신탁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공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취득 제한은 물론,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2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 소명 의무화를 넘어 전면 백지신탁세제까지 나아가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한 데 이어, 주식·가상자산 심사 투명화와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인사혁신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재산공개 대상자가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소명 의무화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동산 취득 제한 확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식 및 가상자산 심사 내역 공개, 고지거부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LH 사태 이후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공직자 및 이해관계자가 업무 분야 및 관할 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환기하며, 공직자윤리법의 해당 조항을 모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 제한만으로는 새로 사는 것만 막을 뿐, 이미 여러채를 가진 고위직의 기존 다주택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최소한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에 한해서라도 백지신탁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과 가상자산 관련 제도도 이참에 손볼 필요성을 언급하며, 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내부적으로 심사가 이뤄지다 보니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이뤄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는 한편,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고지거부제도’가 사회적 감시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작용 중임을 지적하며, 해당 제도의 폐지 또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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