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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18. (수)

내국세

"직무발명보상금, 세율 최대 45%…특허권 제3자 양도는 20%"

국회예산정책처 "비슷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봐
세부담 차이 발생…세제상 불이익 완화해야"

 

연구원 등 종업원들의 R&D 연구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세제 불이익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재산권 양도 대가 등 유사소득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어 세부담 차이가 확연히 벌어져 과세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현황 및 시서점’ 보고서에서 유사 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 권리나 특허권 등을 기관 등에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발명자인 연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근로기간 중 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돼 종합소득세(6~45%)가 부과되지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연 7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고액 보상금의 경우 재직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자본이득)으로 구분한다. 발명 자체를 목적으로 채용된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우리나라의 기타소득에 해당)으로 구분하고, 특허권 승계시점에 한번에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도 2016년 이전까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왔으나, 세법개정 이후 근로소득으로 전환되고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연구현장에서는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특히 유사소득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산업재산권의 양도 대가나 기술 자문수당, 기술이전보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근로기간 중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만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조세차익거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특허권 등을 근로기간 중 사용자에게 양도하면 근로소득(세율 6~45%)으로 과세되고 비과세 한도도 연 7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제3자에 양도하면 기타소득(세율 20%)으로 인정되고 60%의 필요경비율이 인정돼 소득 구분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벌어진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재조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 등 종업원의 기술 혁신활동에 대한 핵심적인 성과 보상수단”이라며 “향후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경우,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금(필요경비율 0%)와 산업재산권 양도소득(필요경비율 60%)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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