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2년간 44만개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 수입 조명기구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 외국산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해외에서 수입한 조명기기 반제품을 국내에서 간단한 공정만 거친 후 국내산(made in korea)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국내 유통했다. 해당 제품들은 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생산공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범칙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공공 조달 및 시중에 판매 중인 조명기구 업체 2곳의 원산지 손상·미표시 혐의도 추가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과 제도 안내를 병행해 재발 방지에도 힘썼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앞으로도 생활용품, 산업안전물품 등 국민의 삶과 우리 산업에 밀접한 분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