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표
'부당한 기대 유발,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금지
구재이 회장 "업역확보 완성위한 세무사법 추가 입법"
세무사 광고 규정이 지난해 세무사법에 제정된 가운데, 앞으로 세무사 광고에 ‘무료·최저가’와 같은 표기를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23일 세무사법에 광고 규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아닌 자가 광고주체가 돼 세무대리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플랫폼이나 금융회사 등이 세무사와 제휴 또는 간접 광고하는 형태의 광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광고 내용이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광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를 게시하는 광고 ▲판결, 처분을 예측하는 광고 ▲무료, 최저가 등 가격을 표기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이외에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횡령 등), 폭력행위처벌법, 마약류관리법, 형법상 사기 및 부당이득 등의 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와 국민을 상대로 개인정보는 물론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와 사무직원의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사유 조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도 정비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결격사유 확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법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무대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의 광고를 금지시켜 무자격자로부터 세무사 제도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세무대리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한 무상·저가 보수 광고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성실납세 지도라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이 조성되고 납세자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돼 세무사의 사업현장이 지켜지고 세무사제도가 튼튼해져 기쁘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또한 “2026년에는 업역 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법 추가 입법과 세무사의 결산검사권 및 보조금 정산검증권을 확보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지방자치법·회계사법 개정안,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