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23. (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폐업업체 도메인 등 실익없는 압류재산 해제

강제징수 잠정 종료…정기 재산조사로 사후 관리

악성체납자 은닉재산 집중 추적…맞춤형 체납관리

 

 

서울본부세관이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을 과감히 정리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회생의 발판 제공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3일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 무재산 체납자와 청산·파산업체 등의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체납기간 10년 이상 청산·파산업체 33건 △체납기간 15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용직 노동자, 70세 이상 고령자 10건 등 총 43건(143억여원)에 대한 압류해제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소액 예금이나 증권계좌, 폐차 수준의 노후차량, 폐업업체의 도메인 등에 대한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로 전환돼 강제징수가 잠정 종료되며, 정기 재산조사로 사후관리에 나선다.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 파악 곤란·무자력 등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행정력 낭비인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무재산 체납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로 해당 체납 건들은 정리보류되므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와 행정제재는 엄정 집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체납자는 합동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감치,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세관은 이달 서울시와 합동수색 등 악성 체납자에 대한 두 차례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 7천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출국금지를 통한 9천600만원, 체납자 가상자산 매각으로 2억6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개최해 무재산 체납자 등의 압류재산을 철저하게 사후관리하되 기초 생활은 보호하고,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집중 추적하는 맞춤형 체납관리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