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10개 채널 중 4개 과장광고
非국세청 출신 세무사 운영·출연 20개 채널 중 10개도
국세청, 시행령에 시정조치 권한 규정 기재부와 협의…적극 징계의뢰
국세청이 세금 관련 유튜브 채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무사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과장·허위광고 행태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련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허위·과장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 의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 조치사항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말 세금 관련 유튜브 게시물을 전수조사해 채널 35개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한 10개 채널 중 4개 채널이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개 채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운영하며 자극적인 제목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게스트로 출연한 게시물이 있는 2개 일반인 채널(1개 채널 일회성 과장광고)에서도 과장광고가 확인됐다.
국세청 출신이 아닌 세무사가 운영하거나 게스트로 출연하는 20개 채널 중 절반인 10개 채널에서도 과장광고 행위가 확인됐다(세무사 운영하는 6개, 세무사 게스트 출연 일반인 채널 4개).
앞서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튜버들이 ‘세금 없이 아파트 주는 법’ 등 자극적인 제목의 탈법·조세회피를 권유하는 게시물을 유튜브에 게재해,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유발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구독자 수가 많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3명에 개별 연락해 과장광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들 세무사는 일부 게시물 비공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세청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사 허위·과장광고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거짓, 과장, 자격·명칭 표방, 비방, 부정한 기대 유도 등 7가지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입법 완료되면 시행령에 국세청의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권한 등을 규정하는 방향을 기재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허위·과장광고 게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향후 입법 완료 즉시 허위·과장광고 혐의자에 대한 징계의뢰를 단행키로 했다.
또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과 협조해 공동 단속을 실시하고 허위·과장광고 게시물 다수 게시 세무사는 적극적으로 징계의뢰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