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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13. (목)

관세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에 더 강력한 단속 예고

관세청·무역위원회, 반덤핑협의체 첫 회의 열고 공동대응 논의

우회덤핑 적용, 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기재하는 등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덤핑방지관세 우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열고, 반덤핑 조치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9.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협의체’를 발족했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 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한 데 이어,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위원회 또한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올해 관세법에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 추진 중임을 반영해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올해 1월부터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해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세법이 시행중이다.

 

또한 우회덤핑 방지 적용 범위가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및 국내 보세구역 내 변경까지 확대하고,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 되고 있다.

 

한편,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가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공동 대응 조치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해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해 우리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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