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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19. (화)

내국세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심사숙고하고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 경제부총리는 또한 이날 기재위에서 담뱃세 인상과 같은 서민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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