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8월 말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세관은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 등 과학검색 장비를 활용한 신변 검색을 강화하고, 수하물 은닉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일제 검사를 확대한다.
또한 면세점 및 해외 고액물품 구매자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휴대품신고서(모바일앱 포함)로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현금 등 해외여행 경비를 소지한 여행객은 출국 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구세관은 이번 단속기간에 ‘여행자를 위한 세관 신고 가이드’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고, 모바일앱 자진신고 홍보 및 마약 등 불법 물품 반입 방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진통제는 반입 금지 대상”이라며 “해외에서 무심코 사들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