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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9. (화)

관세

소규모 면세점 매장 확대시 행정부담 완화한다

관세청, 매장면적 50㎡ 이내 확대시 세관장 직권 승인 

판매 다각화 위해 '선판매 후제작', 입국장면세점 이동판매 허용

 

소규모 면세점이 매장 면적을 50㎡ 이내로 확대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가 허용되며, 출국장면세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이동판매가 입국장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계획서를 공고한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소규모 보세판매장의 면적 확대 절차 의견을 반영했으며, 보세판매장 행정 절차 개선을 통해 면세점의 업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면세점이 50㎡ 이내로 매장 확대 시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면세점업계의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면세점 판매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선판매 후제작’ 서비스, 입국장면세점에서의 이동판매가 허용된다.

 

이외에 인도장에서 물품 인수시 여권 외에 모바일 신원확인 방법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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