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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여성이사 신설

한국세무사회는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원 구성원 중 여성 및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돼 있던 여성·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여성세무사는 2020년 1천516명에서 지난해 2천331명으로, 청년세무사는 같은 기간 2천377명에서 2천780명으로 증가했다.


세무사회는 현재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사 등 직무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성 및 청년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여성이사의 역할은 여성 세무사들의 권익 신장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는 것이고, 청년이사의 역할은 청년 세무사들의 의견반영을 돕고 젊은 세대의 회무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여성 세무사를 대표하는 여성이사와 청년 세무사를 대표하는 청년이사 직제의 신설로 앞으로 참신하고 혁신적인 회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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