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6개‧기초 3개 자치단체서 조례 발의…송파구,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이같이 잇따른 조례 개정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전국 지역세무사회에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이전처럼 회계감사라고 규정해 놓고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를 전제로 이뤄지고, 조례가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수탁기관은 감사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회계지식이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외부전문가에 의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회계SW 구입 및 행정교육 등 막대한 간접 비용이 발생한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지자체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한 사업비 검증에 필요한 것은 정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인 사업비 결산서 검사이므로,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절차가 달라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업무수행자를 회계사로 제한하면 중소형 민간 수탁기관은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고, 외감법상 회계감사 시즌인 3~4월에는 회계사 확보 자체가 어렵다고도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된 만큼 이제는 세무사들이 현장에 투입돼 실질적인 회계검증을 책임지는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세무사를 통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합리적인 수수료로 수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단위의 세금 낭비를 막는 데도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