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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중소·중견면세점 매장 확대, 한층 쉬워진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50㎡이하 매장 확대시 '세관장 직권승인'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갱신 승인

 

앞으로는 보세판매장이 특허면적을 확대할 때 증가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최초 특허받는 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할 경우에만 관할 세관장의 직권 승인이 가능했으며, 해당 면적을 초과할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1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세판매장 면적변경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안을 승인했다.

 

특허심위의 이번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에서 50㎡ 이하로 매장을 확대하더라도 특허심위를 거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만으로 면적을 확대하게 되는 등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심위의 의결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해 온 ㈜그랜드관광호텔의 특허갱신 심의에서 평가결과 1천점 만점에 770점을 획득해 갱신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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