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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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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으로 24억 아파트 구입…비결은 '13억 엄마찬스'

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거짓신고 등 38건은 지자체에, 대출규정 위반 등 15건은 금융위·행안부에 각각 통보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1건도 적발돼 관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내달에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했다.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천297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555건(위법 의심행위 701건)이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의심행위가 388건(국세청 통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1~10월 수도권 분양권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639건을 선별조사해, 133건(위법 의심행위 190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이 중 국세청에 통보된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의심행위는 66건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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