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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4월1일부터 발효

기획재정부는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1일부터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2023년 11월 협정 서명 이후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을 말한다.

 

이번 협정 발효로 사업소득은 지점·공장·사무소 등의 현지사업장(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해 해당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제한세율의 범위 내에서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자·배당은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사용료는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의 경우 부동산 양도 등에 한해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는 혜택 적용이 배제된다.

 

이밖에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 동 협정의 이행 또는 양국 세법 집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교환 등 과세당국간 협력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국으로 확대된다.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다.
 

기재부는 "올해는 한국과 안도라가 수교를 맺은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는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조세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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