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텀블러를 모방한 짝퉁을 밀수한 후 오픈마켓에 판매한 이가 적발됐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텀블러 1만4천여개(진품 시가 5억5천만원 상당)를 중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밀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A씨를 적발해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록통관제도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하고 품명을 텀블러와 전혀 관계없는 물품으로 거짓 기재하는 등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국내 수취 장소를 4곳으로 분산해 배송받는 한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지인 3명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5개 오픈마켓에 9개 판매사이트를 개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중국산 짝퉁 텀블러를 1개당 3천800원∼7천800원에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에게는 1만4천원~1만7천원에 판매함으로써 최소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평택세관은 “최근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발 해상 특송화물의 증가 추세로 위조상품 밀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송화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