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관세

보세창고 내 화물 바꿔치기…100억대 중국산 농산물 밀수 적발

'전과 8범' 화물운송주선업자·보세사 결탁 

인천세관, 검찰 송치…영업정지 등 엄정대응 

 

보세창고 안에서 화물 바꿔치기 수법으로 중국산 농산물 46톤과 위조 상품 1만여점을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범칙시가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조직밀수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보세창고 관리자인 보세사가 가담했으며 특히, 주범인 화물운송주선업자 A씨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전과 8범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해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특히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세창고에 썩은 건대추, 흙, 건설용 자재를 섞은 박스를 들여와 정상 수입품으로 속이고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등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세관 업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가담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강화해 오던 중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B씨가 결탁한 중국산 건대추 밀수입 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가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B씨는 A씨 화물의 보세창고 무단반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CCTV 분석, 신속한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A씨가 생땅콩을 볶음땅콩과 섞어 들여온 뒤 세관에는 전량 볶음 땅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생땅콩 35톤을 밀수하고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을 밀수입한 사실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이들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결탁한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