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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관세

영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신속통관·검사율축소' 혜택 누린다

고광효 관세청장, 영국 현지서 '한·영 AEO MRA'체결

 

 

 

한·영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가 체결됨에 따라, AEO 인증을 획득한 수출업체는 對 영국 교역과정에서 더욱 신속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양 관세당국 간 ‘AEO MRA’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양국간 AEO MRA는 지난해 11월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2023.12.22. 발효)’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對영국 수출 교역액의 약 64%에 해당하는 38억1천만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브리스토우 실장과 양국 간 AEO MRA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했으며,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영국과의 AEO MR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하게 됐다.

 

한편, 고 관세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한다.

 

WCO 총회에서 고 관세청장은 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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