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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관세

평택세관장 직급 부이사관으로 상향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 인력 13명 증원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부이사관급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관세청 직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평택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 인력을 13명 증원한다. 직급별로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으로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다.

 

아울러 수출입 물품에 대한 범부처 안전성 협업 검사를 위해 6급 1명도 증원한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인력 운영 차원에서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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