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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대륙아주-을지' 로펌간 MOU 체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 협력 강화

 

 

오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형로펌과 전문로펌이 고객들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로펌 간 업무협약은 이례적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와 재건축·재개발 분야 부띠끄 로펌인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이재원)는 29일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두 로펌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차동언 변호사, 건설·부동산팀장인 전재기 변호사, 김승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고, 을지에서는 이재원·김시격·차흥권 대표변호사와 박종국·홍석진·신동훈 변호사가 함께 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을지와 업무협약을 하게 돼 영광”이라며 “대륙아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을지의 전문성을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가 필요로 하는 정비사업 분야 역량을 성심껏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대륙아주의 선진적인 운영시스템, 로펌 문화, 정보 등을 공유하며 을지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재건축·재개발팀은 조합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부터 소송(가처분, 민사, 행정, 형사) 수행 등을 포함해 조합업무 전반에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을지는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전통과 실력을 갖춘 강소 로펌이다. 1999년 재건축·재개발 법률문제연구소를 설립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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