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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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42종)    ㅇ 농업용 난방기*    * 비닐하우스용·온실용·농가 축산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것 |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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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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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10종)    ㅇ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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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임업용 예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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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임어업인의 영농·영림비용 경감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2) 면세유 공급대상 중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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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    | □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 
| ㅇ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ㅇ 1톤 → 1.2톤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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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밴형 화물자동차,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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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3)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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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대상 무상수출 | □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 | 
| ㅇ 외국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무상수출품 등    ㅇ 해외 투자·건설 등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국민에게 송부하는 무상수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ㅇ (좌 동)       ㅇ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    |    | 
  
<개정이유> 관세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 확인자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완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2)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출실적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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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 □ 적용 요건 완화 |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ㅇ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ㅇ 환급신청 연도의 환급실적이    |    ㅇ (좌 동)       ㅇ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ㅇ 환급신청 연도의 환급실적 | 
|    |    | 
  
<개정이유> 중소 수출기업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FTA관세칙 §10①, ⑩, 별지제3호서식)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 ||||||
| ㅇ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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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원산지소명서 | |||||||
| - (인증수출자가 생산·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 <단서 신설> | - 다만, 증명서 발급기관이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 □ 첨부서류 간소화 | ||||||
| ㅇ 신청사유서 | <삭 제> | ||||||
| ㅇ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30일 이내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 ㅇ (좌 동) | ||||||
| <단서 신설> | -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정정발급하는 경우 제출 생략 | ||||||
| ㅇ (정정발급)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ㅇ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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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FTA활용 수출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발급)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발급·정정발급) ’2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관련 제도 정비
(FTA관세칙 §17③, ⑧)
  
| 현 행 | 개 정 안 | 
|    |    | 
|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기간 | ① 심사 기간 연장 | 
| ㅇ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 ㅇ 20일 → 30일 | 
| ②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 | ② 연장 신청 기간 합리화 | 
| ㅇ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 ㅇ 인증 만료 1년 전부터  | 
|    |    |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FTA관세칙 별표8)
  
| 현 행 | 개 정 안 | 
|    |    |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한-미 FTA 부속서 4-가(섬유·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개정사항 반영 | 
| ㅇ (HS5408호: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해 제조한 직물의 경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야 함 | ㅇ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 
|    |    | 
  
<개정이유> FTA 이행
  
<적용시기> 한-미 FTA 개정규정 발효* 이후 원산지인증서를 작성·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양국 정부가 개정규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