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전심사 수수료 폐지…물리적·화학적 분석 필요물품만 수수료 해외 개발 핵심광물 관세 면제 한도…'지분물량+처분권 물량' 오는 4월부터는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 물품을 여행객이 국내로 면세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달러가 적용되며, 술·담배·향수 등은 별도 한도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으로,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관세 분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미반출된 물품의 국내 반입시 면세 적용이 허용된다. 납세자가 관세청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으나, △분석이 곤란한 물품 △분석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동일인이 동일 물품을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 △그 외 사전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등은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반려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이 확대돼, 오는 4월부터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질환 치료용 의약품 가운데 △희귀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여부보고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단, 국세청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은 유지하는데, 주무관청은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농업용 지게차를 추가했다. 또한, 지방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한도 적용 때 본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장 이전도 이전공장에 소재하거나 이전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한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적자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기업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하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시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로 한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시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이중과세 발생을 입증할 서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정상가격 입증 서류 외에 추가로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상대국 납부증명서, 과세소득 조정이 반영된 회
15~30%의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8개 분야 61개 시설에서 64개 시설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14개 분야 193개 시설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차세대 MCM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 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는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등 6개가 새로 포함됐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현재 화재예방·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 중인데, 안전시설의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과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드론 등 안전시설이 추가됐다.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웹툰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나눠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관련 병수 제한(2병)을 폐지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강습을 받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소득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 주택 범위를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7년으로 늘리고, 빈 집 등을 철거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한다. 다음은 목차로 보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1.소득세법 시행규칙 (1)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2)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50% 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 투입시간 만큼 안분해 공제율 적용 17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개선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하고,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에 HBM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이차전지-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 등 총 4개 시설이 신규로 추가됐다. 또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하여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추가되고,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홈택스로 제출…안되면 전자기록매체로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신고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는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이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과 관련해 첨부서류가 추가됐다.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관련 서식이 신설됐다.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 편의를 위해 제출방법이 변경된다. 현재 과세자료 제출은 국세청장과 협의해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해야 하며, 다만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콩나물재배업을 하는 농민도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콩나물재배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소득확인서 없이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 가능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 추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신청서 제출시 △현물출자계약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지역 가운데 장성 동화·삼계·동화 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이 추가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에 경기도 가평군이 추가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해진다.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해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증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3.5→3.1%'로 낮춰 주류 면세기준 '병수' 제한 폐지…'2리터·미화 400달러' 면세 관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된다.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별로 0.1~1%까지 부과하던 것을 50%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종전에는 2천억원 이하는 0.1%,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0.5%, 1조원 초과는 1% 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024년 매출분부터 △2천억원 이하 0.05% △2천억원 초과~1조원 이하 0.25% △1조원 초과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객의 편의증진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가운데 병수(2병)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술연구용품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7개 분야 58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돼, 50% 이상의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공제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는 구체화 돼,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은 R&D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 범위가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되며, 기업의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로 구체화된다. 경제안보품목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