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2. (목)

관세

해외직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전용 플랫폼 개발한다

관세청, 하반기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개시

일반신고서보다 간소화된 서식 적용…QR코드·지문인증 등 고유부호 도용 방지

전용포털·모바일앱에서 통관조회부터 세금조회·납부까지

사업비 224억원 투입…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만을 위한 별도의 수입통관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 플랫폼이 구축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수입신고서와 달리 비교적 간소한 신고항목 기입만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및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2년간 총 224억원을 투입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 특성을 수입통관 체제에 반영한 것”이라며,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 수입되는 통관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지난 2020년 6천358만건의 전자상거래 수입건수는 2023년 1억3천145만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전체 수입 건수에서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비중도 크게 증가해 2020년 81%에서 지난해 89%로 높아지는 등 수입체계가 전자상거래로 사실상 전환된 상황이다.

 

총 2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체계 구축 △본인 인증 체계 도입 △전용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으로 구성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에는 기존의 일반 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이 추가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은 삭제하는 등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는 등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물품 주문시 QR코드·지문인증 등 본인 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전용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제공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원스톱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체와 국민의 목소리 또한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배너